Notification can be checked electronically.
2019-09-27 | 관리자 한국코퍼레이션 공고문 |
|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2019년 9월 27일 개최된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의 절차에 따라 분할회사의 사업 중 ICT사업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한국클라우드(가칭, 분할신설회사)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키로 하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9월 27일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 대표이사 성상윤   |
|
Previous |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 |
Next |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Privacy Statement
Privacy Policy
Internal information management regulations